‘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피의자, 살인교사죄 적용하나

입력 2017-06-25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이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인한 A씨(16)의 공범 피의자 B씨(18)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을 위해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A양이 B씨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이다. A양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다.

A양은 지난 23일 열린 B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작업은 B양의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다. 검찰이 B양을 살인교사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14,000
    • -0.8%
    • 이더리움
    • 3,069,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21%
    • 리플
    • 2,058
    • -1.91%
    • 솔라나
    • 128,800
    • -2.05%
    • 에이다
    • 375
    • -2.85%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3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1.92%
    • 체인링크
    • 12,960
    • -2.41%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