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짜장면에 새우 빼란 말 무시했다가, 6500만 원 배상…“아예 먹질 말았어야지”, “무시한 중국집 잘못”

입력 2017-06-26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짜장면에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무시한 중국집 식당이 6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는 A씨가 중국집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국집은 새우를 빼달라는 말을 미리 들었고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중국집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새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 액수를 청구액의 60%인 67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3년 9월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경기도의 한 중국집을 찾아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나고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곤란을 겪었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짜장면 속 새우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네티즌은 “알레르기 잘못되면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요구 무시한 중국집 잘못”, “알레르기가 심하면서 새우를 발견하고도 왜 짜장면을 계속 먹었을까”, “몇 년째 목소리 못 내는 사람도 안됐고 큰돈을 배상하게 된 업주도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01,000
    • +3.52%
    • 이더리움
    • 3,000,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2.24%
    • 리플
    • 2,053
    • +2.5%
    • 솔라나
    • 123,300
    • +7.69%
    • 에이다
    • 398
    • +3.11%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0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90
    • +13.36%
    • 체인링크
    • 12,850
    • +4.22%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