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정조준…대기업 '갑질' 청산에 칼날 겨눴다

입력 2017-06-26 13:36 수정 2017-06-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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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MP그룹 회장.
▲▲ 정우현 MP그룹 회장.

검찰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를 정조준했다. 앞서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창업주인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MP그룹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정 회장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첫 번째 공개수사 대상으로 미스터피자를 선택한 검찰이 '갑질' 논란을 불러온 대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MP그룹과 MP그룹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해온 C사와 J유업 등 3개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정 회장의 친척이 운영 중인 C사가 설립된 2005년 10월부터 가맹점에 치즈를 C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요해 1㎏당 약 2만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겼다는 혐의다. 검찰은 또 세 회사의 자금거래 상황을 분석하며 C사와 J유업이 사실상 중간유통사로서 MP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처럼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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