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신신고 과태료 면제

입력 2017-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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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인당 과태료 3만원을 면제해준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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