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에 3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양측은 이 MOU에 따라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은 삼부토건에 회계실사·법률실사를 15영업일 동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에 3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양측은 이 MOU에 따라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은 삼부토건에 회계실사·법률실사를 15영업일 동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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