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종' 유아인, 병역 면제 판정으로 1년 6개월 입대 연기 논란 종지부

입력 2017-06-27 11:13 수정 2017-06-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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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출처=tvN '시카고 타자기' 홈페이지)
▲유아인(출처=tvN '시카고 타자기' 홈페이지)

골육종 투병 중인 유아인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병역 면제 판정은 2015년 12월 1차 신체검사를 받은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유아인 소속사 UAA 측은 27일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아인은 5차례 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입대 연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4년 서울경찰청 홍보단에 지원한 유아인은 당시 불거진 육군 연예병사 제도 폐지로 논란이 거세지자 지원을 포기했다. 이후 유아인은 현역 입대를 준비했으나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입은 어깨 근육 부상이 심해지며 수차례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뼈를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종양이 생기는 '골종양'.

유아인은 총 4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15년 12월 1차 신체검사에서 유아인은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5월과 12월에 진행된 2, 3차 판정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유아인에게 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유아인은 올 3월 4차 재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고,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2일 진행된 5차 재검 결과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유아인에게 병역 면제 처분이 떨어졌다.

소속사 측은 "유아인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아인은 4월 tVN '시카고 타자기' 제작발표회 당시 "현재 오른쪽 어깨 종양 사이즈가 커 유심히 관찰 중이다. 쇄골 골절도 다 붙지 않아 무리한 움직임은 자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네티즌의 반응도 분분하다. 군 면제만을 두고 비난을 보내는 입장과 '골종양' 완쾌 여부를 염려하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네티즌은 "섣불리 병에 대해 논하지 말자", "골종양 심각한 병이다", "결국 면제받는구나", "연예인이라 결국 이럴 줄 알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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