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 래퍼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6-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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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이언 페이스북)
(출처=아이언 페이스북)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아이언은 공판 내내 폭행과 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아이언은 “사건 당시 A가 뺨을 때려달라고해서 때렸을 뿐이다. 독특한 성적 취향 탓이다”라고 진술한데 이어 “2016년 10월에도 목을 조른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 씨와 성관계 도중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별을 원하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히고, 자신의 얼굴과 허벅지를 자해해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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