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신청 진행과정 실시간 확인 가능

입력 200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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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 구축

내년부터는 품목분류와 관련돼 신청한 민원업무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인터넷을 이용해 품목분류 관련 민원업무를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업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입과 관련된 필요정보를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합품목분류정보시스템'은 개발 초기부터 설명회 등을 통해 내ㆍ외부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친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개발한 점이 특징"이라며 "지금까지는 품목분류 민원업무 신청시 신청인이 관세평가분류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청인이 관세평가분류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업무 이관ㆍ반려ㆍ보완ㆍ지연ㆍ최종 회신까지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SMS(문자서비스)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기관간ㆍ부서간 공문 결재ㆍ통보ㆍ보고 등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지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지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납세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품목분류와 관세율ㆍ수출입요건ㆍ원산지 정보ㆍ간이정액환급액ㆍ쟁송 정보ㆍ법령 정보 등이 연계된 수출입편람 형태의 납세신고 종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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