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온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협의업체는 주로 부동산 재개발사업, 인터넷 판매 관련 사업, 수입식품 판매사업 등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업체는 신용카드 허위매출(카드깡)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최근들어 유사수신행위가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가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적발과 함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