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만 명 수준인 정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확대되는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납세인원, 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보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엔 통합정원제 시행 등으로 국세공무원은 2014년 2만72명에서 올해 1만9979명으로 되레 줄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탈세제보 업무 200명 △세무서 민원봉사실 100명 △국세상담센터 25명 등이다. 인천‧경기서북부 지역의 세정수요가 늘어 중부지방국세청 업무가 과도하다면서,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해 64명을 배치해달라고도 했다.
여기에 내년 3952명을 포함해 향후 4년 동안엔 총 6000여 명을 늘려달라는 게 국세청 요구다.
특히 내년엔 △세무조사 및 해외정보공조 인력으로 1275명을 확충하고 △체납 징수인력 181명을 늘리며 △새로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처리할 656명 등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경기 기흥과 구리, 서울 은평, 경남 양산, 대구 수성, 인천 연수, 광주 광산 등 세무서 7개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도 이러한 내용의 증원 요청을 한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 재원을 계획대로 조달하기 위해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22조5000억 원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과 협업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 원, 총 29조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