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원 자격 까다로워진다

입력 2007-1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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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감리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감리원에게 최장 2년간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주요 가설물 구조검토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2~3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현장 안전사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 주요 공종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3년마다 1주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00억 이상 22개 주요 공종에는 100m이상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등이다.

또 감리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3~12개월에서 6~24개월로 늘어난다.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 불이행 혹은 소홀히 한 감리원 및 감리업체는 부실벌점(2~3점)이 부과된다.

한편, 학ㆍ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현행대로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ㆍ경력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승급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학ㆍ경력자란,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고졸~박사 학위 취득자로,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 수행자에게 감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품질시험.검사 실명제를 도입,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발급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사고조사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참여시키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30% 이상 오차 발생)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는 3~12개월 업무정지나 1~3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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