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가는 육류담보대출 해법…소송전 진흙탕 싸움

입력 2017-06-28 08:55 수정 2017-06-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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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유안타증권·보고펀드 상대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말 불거진 육류담보 사기대출 사건이 7000억 원 규모의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유안타증권은 27일 공시를 통해 “안방그룹홀딩스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진술 및 보증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소대상에는 보고펀드,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도 포함됐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6980억 원으로 유안타증권 자기자본(1조624억4800만 원)의 6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방보험은 보고펀드, 유안타증권 등 과거 동양생명 주주들이 회사를 매각할 당시 육류담보대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담보대출은 양도담보대출의 하나로 단어 그대로 고기를 담보로 잡는 대출이다. 당시 사기사건은 육류냉동업체, 담보물을 평가하는 중개업체, 유통업체가 담보 질권설정을 복수로 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식으로 금융회사들을 속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 육류담보 사기대출과 관련해 대출중개업자 심모씨, 육류유통업자 정모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태로 동양생명을 비롯한 저축은행, 캐피탈사가 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동양생명은 작년 말 기준 전체 육류담보대출 3803억 원 가운데 연체금액이 2837억 원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연체율이 75%에 육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육류담보 사기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일부 금융회사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리스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양생명 내부에서도 짱커(Zhang Ke) 부사장이 인수 초기에 육류담보대출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8% 수익률을 포기하지 못해 해당 업무를 재개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당시 육류담보대출 담당자도 한국인 직원에서 중국인 직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몇 개월간 실사를 거치고 금융당국의 적격성 절차도 밟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안방보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소송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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