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다

입력 2007-12-27 11:56 수정 2007-1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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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경찰청 수납업무 협약 체결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27일 오전 경찰청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해 교통과태료 납부 서비스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발부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되며,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 확인도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은행 창구 납부에만 의존하던 교통과태료는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이며, 부과 건수는 1200만 건에 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간 1200만 가상계좌 교부를 통한 고객 유인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청도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이택순 경찰청장(왼쪽)과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 관련 협약식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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