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 ‘中企적합업종’ 신규 지정, 예식장·어분업 ‘상생협약’ 재합의

입력 2017-06-28 10:48 수정 2017-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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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되고 어분업과 예식장업이 상생협약 재합의에 성공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세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이날 고소작업대가 추가되고 어분업과 예식장업이 재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총 111개가 됐다.

이날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한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권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앞으로 고소작업대 부문의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현재의 14% 이상 확장이 자제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 자제를 권유받게 된다. 이와함께 고소작업대 부문의 대·중소기업은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에 힘쏟을 계획이다.

동반위는 또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 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상생협약에 들어간 어분과 예식장업으로 다시 앞으로 3년간 상생협약 품목으로 재지정돼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예식장업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해당 분야 대기업인 아워홈, 한화호텔앤리조트, 씨제이푸드빌과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혼인예식장업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 주재로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3사는 올해 6월까지 3년간 예식장 신규 영업장을 연간 1개까지만 내기로 합의했고, 이후 3개 대기업은 신규 영업장 출점을 중단했다. 올해 6월 만료를 앞뒀지만 재연장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2020년까지 3년 재연장됐다.

사료용 어분업의 경우도 지난 2014년 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 간 체결한 상생협약이 올해 6월 만료를 앞두고 3년 재연장됐다.

한편 이날 동반위에서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에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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