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저가항공사 설립 요건 강화...자본금 500억 상향 추진

입력 2017-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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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본잠식률 50% 이상 3년 지속할 경우 항공운송면허 박탈

최근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저가항공사(LCC·Low Cost Carrier)들이 잇달아 취항을 준비하면서 과열 경쟁이 예고된다. 정부는 LCC 난립을 막기 위해 최초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항공기 대수를 늘리는 등 항공운송면허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LCC 시장 진출 이후에도 재무상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 ‘에어로K(AeroK)’가 국토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에어로K는 한화그룹과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약 160억 원을 투자하고 생활가전 업체 부방이 지분 10%, 개인투자자 등이 나머지 지분을 투자해 45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올해 3월에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최대 180명을 태울 수 있는 A320 항공기 8대 주문 계약을 맺었다. 앞서 8일에는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플라이양양이 항공운송면허를 재신청했다. 플라이양양은 2월 23일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에어포항, 에어대구 등의 LCC도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CC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자본 유동성이 커지면서 투자금을 구하기 쉽고 경제활성화라는 취지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사 출신들이 지자체를 끼고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LCC 면허 승인은 국토부가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 참여를 유도해 측면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150억 원 이상, 51석 이상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이 2009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 국토부는 항공운송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2배인 300억 원이나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초기의 적자 상황을 버티려면 2년간 5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요건에 항공기 대수 상향, 과당경쟁 여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항공법 개정을 통해 자본잠식률 50%를 넘기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하면 항공운송면허를 박탈하기로 했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LCC들이 면허 신청을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볼 생각”이라며 “안전과 사업계획 타당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 승인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 자본금 등 재무상태를 봐서 아니다 싶으면 퇴출이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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