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지주사 전환 길 열렸다

입력 2007-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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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업법개정안 발표...생·손보 겸업은 불허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이 허용되고 지급결제 기능도 허용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설치된 보험업법 개정 자문T/F의 검토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은행·증권·보험의 3분된 금융업권이 경쟁과 균형 속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된 이번 법안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세계에서는 7위 수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해 있고 경쟁력도 타업권에 비하면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칸막이식 영업규제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형화·종합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개발 능력이나 자산운용 역량도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Global Player가 빠른 시일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산업이 향후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세계화·선진화를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산운용 역량 제고를 통해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에서 탈피, 장기자금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채 수요자로서 금융시장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경부는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보험사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보험·증권 구별없이 단일화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규제함에 따라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회사간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규제도 완화된다. 과도한 자회사 주식 소유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회사 주식 합계액을 총자산 및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규제하고 있지만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의 자회사가 되면서 비율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합병을 위한 주식의 추가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합병을 전제로 하는 자회사 주식 소유는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규제에서 제외해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일임업 겸영 제한으로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급결제 업무 겸영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보험사 업무 자율성 확대,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 절차 자율화 등이 업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제도를 도입,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보험 판매제도를 육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과 대형화?종합화 유도를 위해 한 회사내에서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의 고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개정된 보험업법에 대해 보험업계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실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손보 겸업, 은행등 다른 금융업과 동등한 지위 확보 등 민감한 사항은 대부분 빠졌다"며 "정권 말기에 법안이 확정되다 보니 용두사미 꼴이 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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