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됐던 529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336억원으로 감액됐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6년 11월15일부터 4개월여간 벽산건설의 2001∼2006년 재무자료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2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벽산건설은 이번에 통지된 33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됐던 529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336억원으로 감액됐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6년 11월15일부터 4개월여간 벽산건설의 2001∼2006년 재무자료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2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벽산건설은 이번에 통지된 33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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