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데이터요금 담합 인정 곤란”…참여연대 강력 반발

입력 2017-06-29 07:27 수정 2017-06-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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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측에서 신고한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공정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8일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 유지 담합ㆍ폭리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890원(SKT는 3만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2015년 5월 8일), LG유플러스(2015년 5월 14일), SK텔레콤(2015년 5월 19일)이 모두 매우 인접한 것도 담합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1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에서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해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에 참여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많은 국민들은 이통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통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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