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예치 위반 바이오힐링·우리상조 등 5곳 '검찰고발'

입력 2017-06-29 08:41 수정 2017-06-29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사진=이투데이)
공정당국이 회원으로 부터 받은 선수금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8곳을 적발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바이오힐링·우리상조·국방라이프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할부거래법 부당행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법 위반 상조업체는 총 8곳이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 등 3곳이다. 검찰고발은 바이오힐링·우리상조·온라이프·국방라이프·조흥 등 5곳이다.

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는 87.5%를 차지했다.

해당 위반 업체는 바이오힐링·우리상조·지음파트너스·전국상조통합서비스·우리관광·온라이프·국방라이프 등이다.

조흥의 경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한다”며 “해당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