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육류담보 사기, 남은 돈 고작 300억이라니

입력 2017-06-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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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 규모의 육류담보 사기대출에서 동양생명 등 금융회사, 유통회사가 건진 금액이 300억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채권단에 따르면 육류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고기 담보(소고기, 돼지고기 등)를 공매한 결과 295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생명이 속해있는 채권단의 담보 공매금은 163억 원, 동양생명이 속하지 않은 채권단의 담보 공매금은 132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회수한 공매금은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에 관리하고 있다.

당초 채권단에서 책정한 사기대출 규모(단독 대출은 제외)는 49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 94%가 거품이었던 셈이다.

동양생명이 속하지 않은 채권단은 현재 공매금 배분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일정비율대로 안분하면 수월하지만 금융회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 법적 판단에 맡기자는 데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현황 파악을 위해 각자 이번에 연루된 대출 유형을 제출하기로 했다. 모든 회사가 공매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유형을 단순화해보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례는 △대출일이 가장 먼저 발생한 건 △대출일이 늦더라도 채권서류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춘 건 △ 확정이자를 제대로 받아온 건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공매금 우선권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추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 사례를 취합하고 이후 법적인 판단을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속한 채권단 역시 법적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매금 우선권을 설정하는 방법 역시 ‘비(非)동양생명 채권단’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류담보 사기대출 피해가 컸던 동양생명이 우선권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추측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한 군데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소송과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며 “채권단 합의에 이르러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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