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31건으로 드러나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도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돼 55만원과 63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삼성ㆍSKㆍ롯데 기업집단 소속 3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 이중 9개사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중핵기업이 포함된 7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그룹 중 상위 3개 그룹에 소속된 30개사 중 대규모내부거래가 많고 공시위반의 소지가 많은 회사(삼성 10개사ㆍSK 10개사ㆍ롯데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내부거래'란 특수관계인과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그룹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시의무 위반내역은 ▲자금거래 1건 ▲유가증권거래(주식ㆍMMF 등) 47건 ▲자산거래 2건 등 5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K그룹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이 각각 17건, 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분석본부장은 "공시점검결과,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자금ㆍ자산 거래부문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소지가 크게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차 점검을 했을 때 공시의무위반비율이 3.9%였지만, ▲2003년 2차 점검(중위 10개그룹) 18.3% ▲2004년 상반기 3차 점검(하위 12개그룹) 52.2% ▲2004년 하반기 4차 점검(최하위 11개그룹) 21.9% ▲2007년 5차 점검(상위 3개그룹) 0.7% 등으로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계열사간 자금 등의 내부거래규모나 빈도가 상당히 감소했고 거래내용의 객관성ㆍ공정성이 크게 제고됐다"며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였고,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적발건은 주로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사들에 대한 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나머지 4개 상위 그룹인 현대차그룹ㆍGS그룹ㆍ한진그룹ㆍ현대중공업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