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입력 2017-06-29 11:37 수정 2017-06-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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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조 대선공약 이행 재원 재정개혁으로 조달..올 정기국회에 영세사업자 지원 등 제출

문재인정부가 올 하반기 가칭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세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총 178조원에 달하는 대선공약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에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과 납세자 서비스 강화 등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정부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세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사
▲문재인정부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세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사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필요한 조세개혁 방향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언급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위상과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등은 검토 중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다. 조세개혁 방향도 소득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간 (전 정부들의) 부자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해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재분배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을 보면 2013년 기준 10.1%에 그쳐 핀란드(47.1%), 독일(42.5%), 프랑스(41.7%), 영국(32.1%), 캐나다(26.8%), 미국(22.8%), 이스라엘(20.7%)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도 조세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금년에는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초과한 증가분의 10% 공제율(대기업은 5%)을 상향조정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현행 조사시작 10일전이던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 친화적 조세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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