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입력 2017-06-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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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새 부동산규제대책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이에 부동산114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이달 3일 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금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다가구 주택에 집주인이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장기 8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3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올해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연면적 기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서 모든 신규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과 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부동산 전자계약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보관되므로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10월19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오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인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부동산 114)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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