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측근 정준택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7-06-2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동안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남 전 사장으로부터 꾸준히 각종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받은 정 씨가 그 대가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 메가캐리어 지분과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회적인 개별 범행이 아닌 상호 유착과 공생 관계의 터를 잡아 장시간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가 조선업 경기 후퇴 등 외부적 요인과 겹쳐서 대우조선의 부실과 위기가 생겼다"며 "행위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삿돈 1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정 씨와 남 전 사장의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를 인정하면서 남 전 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씨와 '공범'으로 엮인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48시간 최후통첩' 시한 임박...강대강 대치 속 협상 시그널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1,000
    • +2.7%
    • 이더리움
    • 3,189,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14%
    • 리플
    • 2,121
    • +2.32%
    • 솔라나
    • 135,300
    • +4.72%
    • 에이다
    • 389
    • +3.46%
    • 트론
    • 452
    • -4.03%
    • 스텔라루멘
    • 247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2.06%
    • 체인링크
    • 13,490
    • +3.61%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