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보험 요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11개 손해보험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월 전원회의에서 항공보험 담합에 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해당 기관에 전달한 문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의견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지난 23일까지 해명하는 내용의 의견서(소명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은 심사보고서에 손보사들이 보낸 의견서를 첨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말~8월 초 헬기보험 요율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헬기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들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수 년 째 똑같은 보험료율을 제공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11개 손보사와 코리안리에 대해 119헬기 보험료율 공동담합, 재보험 협의요율 독점 등 4건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1개 손보사가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제공하는 똑같은 협의요율을 쓰는 것을 두고 양측간 담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리는 전원회의는 8월 말께 열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사들이 보낸 의견서를 취합·정리하고, 피심인(보험사) 설명회, 상임위원 설명회까지 마친 8월 말이 돼서야 전원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항공보험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손보사들은 이미 행정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패소해도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주들에게 할 말도 생기는 만큼 보험사들이 100%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