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0차 미분양관리지역이 지난달의 9차 미분양관리 지역과 동일한 지역 29곳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HUG가 30일 발표한 10차 미분양관리 지역은 수도권 9개 및 지방 20개, 총 29개 지역이다. 이들 29개 지역은 모두 지난달 30일 발표된 9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도 해당됐던 지역으로 10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의 추가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없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돼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PF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