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함께 3일부터 11월 3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5.5조 원대에 달해 가구당 40만 원, 1인당 10만 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