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중화 사업' 공사비訴 최종 승소

입력 2017-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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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통신선 지중화(선을 땅 속에 묻는 방식) 사업' 공사비 6000여만 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CJ헬로비전이 양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중화 사업의 주체로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한 양천구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개정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3항에 따르면 지중화 공사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CJ헬로비전이 양천구가 부담해야 할 지중이설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는 2008년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월로 도로 일부의 통신선과 케이블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CJ헬로비전은 2009년 11월 양천구 요청으로 통신·케이블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 공사비로 총 6224만여 원을 지급했다. CJ헬로비전은 양천구를 상대로 2014년 공사비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설비를 지중화하기로 한 이상 배전설비에 설치한 통신설비를 철거하고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며 양천구의 손을 들어줬다.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한전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CJ헬로비전이 공사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천구가 통신선 지중이설 공사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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