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입력 2017-07-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이다.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13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19명을 신용 제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52,000
    • -2.21%
    • 이더리움
    • 2,983,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2.15%
    • 리플
    • 2,076
    • -3.13%
    • 솔라나
    • 122,600
    • -5.11%
    • 에이다
    • 389
    • -2.7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1.48%
    • 체인링크
    • 12,680
    • -3.72%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