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세대 구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7-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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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는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은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해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분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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