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논란' 정우현 피의자 신분 소환…"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2017-07-03 09:45 수정 2017-07-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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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의혹ㆍ보복 출점 의혹 등 집중 추궁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사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 들어가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지정해 가맹점들이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앞서 MP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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