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국민의당 제보조작에 ‘당 관계자 조직적 개입’ 판단”

입력 2017-07-03 10:41 수정 2017-07-03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I 여론조사 “안철수 즉시 사과 53%…일자리 추경 통과 필요 61.5%”

국민의당의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에 당원 이유미 씨 외에 당 관계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국민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은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 내린 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괴리가 큰 형국이다.

에스티아이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사건에 당 관계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응답은 71.5%에 달했다. 구속된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보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14.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53.0%로 나타났다.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히 입장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40.0%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선 즉시 사과 요구가 70% 안팎으로 나타난 데 비해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신중 표명’ 의견이 70%를 넘었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도 과반은 ‘신중 표명’에 무게를 뒀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낙마 공세를 펴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임명 동의와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동의와 반대 의견이 각각 37.5%, 39.0%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동의 37.3%, 반대 42.7%였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동의 39.9%, 반대 33.4%였다.

역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는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일자리 확충이라는 새 정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61.5%였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8.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35,000
    • -0.93%
    • 이더리움
    • 4,700,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1.19%
    • 리플
    • 2,046
    • +0.74%
    • 솔라나
    • 349,500
    • -1.66%
    • 에이다
    • 1,440
    • -3.03%
    • 이오스
    • 1,141
    • -3.14%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21
    • -1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4.12%
    • 체인링크
    • 25,200
    • +1.94%
    • 샌드박스
    • 1,056
    • +2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