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동… 하반기 ‘의견 청취’ 비공개 간담회

입력 2017-07-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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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종교계 입장 종합검토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 하반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단별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종단이 같아도 교단별로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는 종교계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할 정책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세청은 9월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2년을 더 미루자는 얘기도 있지만 내년 시행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종교인들을 만나 “국민 정서상 (종교인 과세를) 더는 미루기는 어렵다”며 “세금을 소급해서 추징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반드시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세 부담 대상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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