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주 4회 재판에 다시금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29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 씨도 상당히 우려된다. 둘의 건강상태가 어떨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책상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아 바로 재판이 끝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회단체나 국회, 언론 등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주 4회 재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유례없는 재판”이라며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일반 여론에 비칠 때 재판을 연기하거나 꼼수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개인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지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게 지금으로선 시초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국가기밀사항이라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주 4회 재판은 무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주일에 4회씩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재판부가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씨 측도 가담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우리 형사 사법절차에서 재판의 기준은 ‘불구속 재판’”이라며 “증거기록만 14만 쪽에 이르는 재판을 기소된 지 6개월 이내 심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6개월 구속 기간을 지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힘줬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모두 도주할 염려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 4회를 하면서 업무 시간 내 휴식 충분히 취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