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권 반납

입력 2017-07-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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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직격탄에 누적적자 허덕...8월31일부터 운영 중단키로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보복 직격탄을 맞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운영을 중단한다.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8월 3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서울 점포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손익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 “최종 영업 종료일자는 신규사업자 선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반납의사를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까지 받은 상태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권을 따내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9년 4월까지지만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면세점 특허를 조기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한 제주공항 면세점 연간 임대료는 250억 원 수준으로, 입찰당시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업 전망이 밝았다.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운영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중국 당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출이 추락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이 지난 4~5월 월간 매출액이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48억 원에 달했다. 적자폭이 지난해 동기 보다 3배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공항공사측에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 반납이 현실화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면세점 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최근 면세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업체의 특허권 반납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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