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첫 감소… "김영란법 영향"

입력 2017-07-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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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예탁원ㆍ캠코 '효자'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 유흥음식 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9.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3.1% 줄었다. 이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일례로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붙는다.

골프장과 함께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도 968억원을 기록, 직전년도 대비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지난 2010년(1462억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또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826억원,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한편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가 차지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11조4935억원을 거둬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는 관할 지역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있어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위는 남대문 세무서(10조1766억원), 3위는 울산 세무서(9조4831억원)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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