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용의자 검거…“410만 원 때문에 살인을”, “또 심신미약이라고 하기만 해라”

입력 2017-07-04 0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3일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됐던 심천우, 강점임 씨를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수배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 전화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로 출동해 사건 발생 9일 만에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큰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용의자들은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 지하주차장에서 연습 후 귀가하려던 40대 주부를 납치, 살해해 경남 진주 진양호 진수 대교 아래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410만 원을 인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범으로 지목된 심 씨의 6촌 동생(29)을 체포하고, 용의자 세 사람 중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한편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두 사람을 압송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검거 소식에 네티즌은 “사람 죽이고 돈 몇백만 원 찾은 뒤에 미용실가고 밥 사 먹고… 사람 맞나?”, “410만 원 얻자고 사람을 죽이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60,000
    • +5.51%
    • 이더리움
    • 2,982,000
    • +9.79%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4.02%
    • 리플
    • 2,110
    • +6.14%
    • 솔라나
    • 129,000
    • +12.17%
    • 에이다
    • 443
    • +16.27%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42
    • +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7.43%
    • 체인링크
    • 13,590
    • +13.06%
    • 샌드박스
    • 133
    • +1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