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첫 대면 미뤄지나

입력 2017-07-04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 사건 '공범'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첫 법정 대면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애초 재판부는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뒤 1년 5개월 만의 만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출석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진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첫 대면이 무산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뒤로 미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면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46,000
    • -0.82%
    • 이더리움
    • 2,944,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5.52%
    • 리플
    • 2,029
    • -3.43%
    • 솔라나
    • 124,600
    • -2.88%
    • 에이다
    • 416
    • -5.02%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2.35%
    • 체인링크
    • 13,210
    • -2.72%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