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사생활 침해 관련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

입력 2017-07-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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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로그아웃을 한 이후에도 사용자들을 추적해온 페이스북에 대한 전미 소송을 기각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포춘에 따르면 에드워드 다빌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고소인들이 사생활 침해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페이스북이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의 개인 정보 보호와 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언급한 부분은 페이스북의 ‘좋아요’버튼을 따라 타 웹사이트로 이동 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쿠키를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방식과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고소인들이 브라우저 상의 개인 기록을 지킬 수 있다는 점, 페이스북이 불법적으로 고소인들의 대화를 가로채거나 도청했다는 주장이 결국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다빌라 판사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자동적으로 같은 정보를 양쪽에게 보냈다는 사실 만으로 한 쪽이 사용자와 다른 쪽과의 대화를 가로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들과 페이스북 모두 해당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빌라 판사는 고소인들이 개인보호와 도청에 대한 소송을 재차 제기할 수는 없지만 계약 위반 건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0월, 5년 반을 끌었던 관련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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