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입력 2017-07-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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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중소기업 3년간 장려금 지급..배우자 출산휴가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또 재취업과 은퇴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사진·키·체중 등 신체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에게는 우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가,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2021년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빠의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현재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이후 200만원이던 것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시퇴근,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우선 정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제한하는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직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근로시간단축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고용복지와 센터로 이원화 돼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퇴직전문인력과 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해 사회공헌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은퇴 후에도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시범사업 5000명 선정으로 8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11만6000명과 취성패 확대 5만명에 1350억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51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국정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이며 이행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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