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일자리 창출기업 입찰ㆍ계약 등 혜택 부여

입력 2017-07-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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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은 정부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창출의 공기업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입찰ㆍ계약 우대방안을 골자로 한 계약규정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ㆍ계약 집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우대 대상은 국세청 선정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등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시 입찰ㆍ계약보증금 면제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계약보증금 면제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져 추가적 고용확대의 여력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에서 최대 3점 가점을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사전예고를 통해 내ㆍ외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할 전망이다.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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