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등유ㆍLPG 프로판ㆍ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지난 11월 13일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서 발표한대로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30% 인하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ㆍLPG 프로판(가정용 LPG 부탄 포함)ㆍ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제경부는 "이번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올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총 지원규모는 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ㆍ부가가치세 인하효과ㆍ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효과로 리터당 총 115원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LPG프로판(가정용 부탄 포함)과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13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