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 대주주 등 조세포탈 및 횡령혐의 유죄판결...대주주 등 항소

입력 2007-12-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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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엔터테인먼트는 31일 지난 21일 대주주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선고공판이 있었으며, 재판부가 대주주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8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주주 등이 항소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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