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용필 콘서트 기획사, 투자사에 5억여원 지급해야"

입력 2017-07-05 07:58 수정 2017-07-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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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조용필 콘서트'를 제작한 공연기획사가 전국 투어를 끝마치지 못해 투자사에 5억9000여만 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투자자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 2호가 공연기획사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와 회사 대표 박모 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콘서트 중 순천, 진주, 구미 등에서 이뤄져야 할 콘서트 제작이 중단됐다"라며 "이는 인사이트가 진행하는 콘서트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투자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공연을 못 했다'는 인사이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될 경우 미집행된 투자금과 정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신종플루 유행을 '천재지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투자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인사이트는 미시간투자조합에 투자계약에 따라 받은 투자금 10억 원 중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5억9000여만 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시간투자조합은 2009년 4월 인사이트와 '2009 조용필콘서트' 관련 투자계약을 맺고 총 10억 원을 투자했다. 콘서트는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실제 순천 등 7곳의 콘서트는 개최되지 않았고, 인사이트 측은 투자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미시간투자조합은 지난해 3월 계약을 해지하고 돈 5억9000여만 원을 되돌려 달라며 같은해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 측은 "신종플루 유행으로 시·도 요청을 받아 콘서트를 미룬 것 뿐이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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