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슈] 가상화폐 ‘투자주의보’

입력 2017-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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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이용자들의 피해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컴퓨터(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있던 고객 3만10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우선 10만 원씩을 보상한다.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금전적인 부문은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거래 서버에 대한 해킹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가 법정통화가 아닌 만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통화 투자 시 5가지 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비트코인 등의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발행자에 의해 사용 잔액을 환급받거나 현금,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급변할 수 있어 가치가 급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인 일반적인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유사코인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단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에 피해 접수된 유사코인 사기로는 사적 주체가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높다.

금감원은 가상통화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ㆍ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의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 원장이 해킹으로 위변ㆍ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암호키가 유실될 경우에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골자로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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