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제한 여부 및 소비자 편익 부분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항공이 JV 승인을 허가 받으면 미주 노선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지난 월요일 JV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보고했지만 다소 늦어져 이번주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가 실질적으로 아시아ㆍ태평양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15조에 근거해 JV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제출받은 서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항공운송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 등의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절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JV 소식에 미국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제트블루와 하와이안항공은 각각 5월, 6월 미국 교통부(DOT)에 JV의 반독점면제권(ATI·2002년)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승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트블루와 하와이안항공이 진정서를 냈다는 점을 보겠지만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의 편익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나 승객 요금이 올라가거나 스케줄 등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며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