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국, 군 면제 사유 '골연골병변' 어떤 질환?…축구선수 박주영과 같은 증상·심할 경우 퇴행성관절염까지

입력 2017-07-05 11:02 수정 2017-07-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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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국
▲서인국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군대 면제 판정의 사유가 된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을 미리 인지하고 군에 입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 매체는 서인국이 2015년 3월 31일~5월 29일, 2016년 10월 24일~12월 22일 두 차례 '질병(골연골병변)'으로 입영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골연골병변은 연골이 손상돼 분리되는 질환으로 서인국은 현재 좌측 발목 거골(발목을 이루는 뼈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뼈)에 골연골병변이 발생한 상태다.

골연골병변은 주로 뼈가 약한 11~21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 주로 남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축구선수 박주영이 골연골병변 판정을 받아 이목을 끈 바 있다.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 여러 관절 부위에서 생길 수 있지만 무릎과 발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치할 경우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돼 골괴사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퇴행성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증상은 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은 경우 관절 내부에서 무언가 걸리거나 끼고도는 듯한 느낌이 나며, '슥슥'하는 소리가 관절에서 느껴지고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통증과 부기, 뻣뻣한 강직 현상도 동반된다.

치료법으로는 뼈에 붙어있다가 떨어지거나 제거된 연골 부분이 크면 다른 조직에서 이식해서 치료를 하고, 크지 않으면 일부러 흉터조직을 만들어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연골병변으로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MRI로 체중 부하 관절면의 침범이 확인돼야 한다. 병변이 관절면의 1/4미만을 침범한 경우 4급 보충역 처분을 받고, 1/4 이상 침범하면 5급 면제를 받는다. 서인국은 침범 소견이 많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인국이 골연골병변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입소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실을 알고도 군 입대를 한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서인국의 현역 복무 의지가 강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신병교육대 입소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기 위함이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인국은 3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을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요한다며 즉시 귀가 명령이 떨어졌다. 이후 4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실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6월 5일 대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서인국은 5급 병역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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