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입력 2017-07-05 11:01 수정 2017-07-07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에 대해 공정당국이 ‘옐로우 카드’를 내밀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선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받아온 CJ헬스케어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4270만원을 어음대체 지급하면서 수수료 1437만6000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현행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노틸러스효성의 경우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겼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249만1000원 가량이다.

노틸러스효성의 경우는 효성그룹 정보통신PG계열사로 2014년 30%대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국내외 포함)을 기록한 이후 2015년 46.5%, 지난해 49.8% 급증한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해당하는 위법성 판단을 내렸다” 며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위원회 안건 상정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은 사건이 신고·접수된 해당부서를 통한 1차 조사 후 심사관 자체적으로 무혐의·조사 불개시·경고 등을 내릴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14,000
    • +0.12%
    • 이더리움
    • 4,767,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724,500
    • -1.83%
    • 리플
    • 2,054
    • -4.06%
    • 솔라나
    • 359,700
    • +0.84%
    • 에이다
    • 1,510
    • +1.27%
    • 이오스
    • 1,173
    • +10.45%
    • 트론
    • 300
    • +5.26%
    • 스텔라루멘
    • 853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600
    • +2.03%
    • 체인링크
    • 25,200
    • +9.09%
    • 샌드박스
    • 781
    • +4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