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수익 정보 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월 매출액 3000만원과 매출액의 30% 재료비 등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으나 허위‧과장 정보였다.
해당 매출액은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음식점(중국요리·순대국밥 등)의 매출액을 토대로 계산한 엉터리였던 것.
알고 보니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 2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이전에 가맹금을 수령(가맹계약 체결)했다.
또 릴라식품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자필이 없는 서면(가맹희망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2·4월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 일부 가맹점 정보를 누락시켰다.
이 밖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 6790만원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 의무를 하지 않고 직접 챙긴 가맹점은 4곳에 달했다.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릴라식품은 2010년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