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시 법인세 감면

입력 2007-12-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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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투법인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에 외국인 정주환경 등이 개선되면,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에는 미국 뉴욕장로(NYP) 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요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 면적의 변경이나 도로 및 상하수도 계획의 변경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의 처리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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